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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사업 개요
- 효율적인 제품제조공정을 위한 공정 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규모: 395.5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98.5억원)
지원내용
- 혁신형 R&D(신규 133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조직(산·학·연)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공정혁신R&D지원
- 현장형 R&D(신규 164억원):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지원대상
- (혁신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 (현장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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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R&D | 최대 2년, 2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현장형 R&D | 최대 1년, 5천만원 | 75% 이내 | 자유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