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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사업 개요
- 중소규모 사업장 및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R&D기술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증대
지원규모 : 102.5억원(신규 102.5억원)
지원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제조 연소사업장의 오염원 제거기술 및 생활밀착공간의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중소규모 4종, 5종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교, 음식점,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개선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지원조건
|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최대 1년, 2.5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