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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보도자료] TIP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선제적 모의신고훈련 실시 | |||||
작성자 | 홍보전략팀 | 작성일 | 21/11/30 (16:35) | 조회수 | 3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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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TIPA)이 지난 22일부터 26일 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조직 전반의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모의신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막고 직 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TIPA ‘이해충돌방지 모의신고훈련’은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이해 충돌방지법의 이해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모의훈련은 부서별 윤리경영실천추진반(24명)에게 이해충돌상황을 전파하여 △훈련 상황전파 △개별 위반사례 상담 및 신고(이해충돌 확인·조치내역서) △신고 사무처리 △훈련 평가 및 환류 △전파교육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TIPA는 내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을 앞두고 이해충돌방지 대응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및 ‘이해충돌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선제 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재홍 원장은 “내년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만큼, TIPA 는 전 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겠다.” 고 청렴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TIPA는 지속적인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청렴활동을 추진한 결과금 년도 10월 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 책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 청렴활동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TIPA는 2017년 국내 R&D 전문기관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후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ISO 37001 인증 갱신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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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_(보도자료)_TIPA,_이해충돌방지법_시행_앞두고_선제적_모의신고훈련_실시★.pdf (43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