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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 정보화 아웃소싱 시범사업』지원계획 안내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5/07/18 (12:07) | 조회수 | 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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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 아웃소싱 시범사업』지원계획 안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에 의거『중소기업 정보화 아웃소싱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전문기관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시범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05. 7 ∼ 2005. 12 ( 예산 소진시까지)
2. 사업예산(지원목표) : 108백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약 6개 내외 업체)
* 전문기관은 1 ∼ 2개 기관 선정 예정
3. 지원내용
o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를 위한 사전컨설팅, 어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운영 등
아웃소싱 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지원
<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 분야 >
서비스 분야 |
서비스 내용 |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향상 |
- 새로운 기능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향상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한 유지 및 보수 |
전산인프라 및 설비운영 |
- 전산실 및 전산장비 운영뿐만 아니라 N/W와 통신설비 등 전산에 관련된 인프라 운영 |
PC 운영 및 유지보수 |
- PC 및 프린터, 스캐너 등 PC 관련 주변기기의 운영 및 이들의 성능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
- ERP, SCM, CRM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솔루션을 운영 |
Total Outsourcing |
- 상기 분야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
※ 전문기관은 '정보화 아웃소싱 프레임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4. 지원조건
o 지원기업당 소요비용의 60% (1, 800만원한도)
* 지원기업의 부담금은 현금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에는 지원기업과
전문기관간 협약에 의해 운영
*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비용은 지원기업에서 별도 부담
Ⅱ. 지원기업 선정
1. 신청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상 제2조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 정보화 추진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정보화 아웃소싱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에는 적극 지원
o 우선지원 기준
- 정보화지원사업 참여 기업중 정보화 활용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 또는 자체 전산실 운영으로 사내 정보화가 진전된 기업중
정보화 아웃소싱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
o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등
2. 신청 · 접수
가. 신청 · 접수 기간 : 2005. 7. 18 ∼ 8. 5 (3주간)
나. 신청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표
※ 첨부 파일 참조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문의처 : 경영혁신부 기술혁신팀 (02-3787-0546)
※ 주 소 :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3. 선정방법 및 절차
o 신청기업의 신청서류와 지원과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과제 선정
※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
ㄱ. 추진의지(10점) : CEO의 사업추진의지, 정보화마인드 등
ㄴ. 추진여건(30점) : 재무구조, 기업규모, 정보화현황 등
ㄷ. 과제적정성(40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목표 · 추진내용 · 기대효과 등
ㄹ. 실현가능성(20점) :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자계획 등
ㅁ. 가점(3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항목당 가점을 부여
o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에 통보
※ 지원기관은 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
o 3자간 협약(지원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체결한 후 사업착수
Ⅲ. 전문기관 선정
1. 신청자격
o 정보화아웃소싱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력) 및 지원인프라(H/W, 전문인력 등)를 보유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사업자로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
- 또는 정보화아웃소싱 서비스 제공능력을 보유한 단체, 기관
o 해당분야의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기관 및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간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2. 신청 · 접수
가. 신청 · 접수 기간 : 2005. 7. 18 ∼ 8. 5 (3주간)
나.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제안서
※ 첨부 파일 참조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표준협정서' 제출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 선정방법 및 절차
o 신청기관의 신청서류와 기술평가를 통해 전문기관 선정
※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
ㄱ. 사업수행능력(20점) :제안에 대한 이해도, 제안기관능력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ㄴ. 사업추진방안(40점) : 추진전략 및 방법론, 운영관리방안, 응용 S/W 기능향상 및 유지
보수방안, 전산 인프라 및 설비 운영방안, PC 운영 및 유지보수방안, BPO 운영방안 등
ㄷ. 관리 및 지원방안(30점) : 사업수행조직 편성, 산출물 작성방안, 의사소통, 교육훈련,
유지보수, 보안관리방안 등
ㄹ. 기타(20점) : 아웃소싱 지원인프라 보유현황, 기타 제안사항 등
o 선정된 전문기관은 '정보화 아웃소싱 프레임웍'에 의거하여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
※ 정보화아웃소싱 프레임웍 : 정보화아웃소싱 실행방법론(컨설팅방법론, 타당성평가 모델),
성과평가 모델, 인증평가모델,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 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