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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정보화 아웃소싱 시범사업 중소기업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기**** 작성일 05/08/29 (12:08) 조회수 4931

『중소기업 정보화 아웃소싱 시범사업』중소기업 추가모집 안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에 의거『중소기업 정보화 아웃소싱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시범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05. 7 ∼ 2005. 12 ( 예산 소진시까지)


  2. 사업예산 : 108백만원 


  3. 지원내용


   o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를 위한 사전컨설팅, 어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운영 등


      아웃소싱 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지원


   <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 분야 >


























서비스 분야


서비스 내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향상


- 새로운 기능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향상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한

  유지 및 보수


전산인프라 및

설비운영


- 전산실 및 전산장비 운영뿐만 아니라 N/W와

   통신설비 등 전산에 관련된 인프라 운영


PC 운영 및 유지보수


-  PC 및 프린터, 스캐너 등 PC 관련 주변기기의 운영 및 이들의 성능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 ERP, SCM, CRM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솔루션을 운영


Total Outsourcing


- 상기 분야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 전문기관은 '정보화 아웃소싱 프레임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4. 지원조건


   o 지원기업당 소요비용의 60% (1, 800만원한도)


     * 지원기업의 부담금은 현금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에는 지원기업과


       전문기관간 협약에 의해 운영


    *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비용은 지원기업에서 별도 부담


 


Ⅱ. 지원기업 선정


   


 1. 신청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상 제2조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 정보화 추진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정보화 아웃소싱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에는 적극 지원 


   o 우선지원 기준


     - 정보화지원사업 참여 기업중 정보화 활용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 또는 자체 전산실 운영으로 사내 정보화가 진전된 기업중 


        정보화  아웃소싱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   


   o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등


 


 2. 신청 · 접수


  가. 신청 · 접수 기간 : 2005. 8. 29 ∼ 9. 9 (2주간)


  나. 신청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표


    ※ 첨부 파일 참조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문의처 : 경영혁신부 기술혁신팀 (02-3787-0546)


    ※ 주    소 :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3. 선정방법 및 절차


  o 신청기업의 신청서류와 지원과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과제 선정


  ※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


    ㄱ. 추진의지(10점) : CEO의 사업추진의지, 정보화마인드 등


    ㄴ. 추진여건(30점) : 재무구조, 기업규모, 정보화현황 등


    ㄷ. 과제적정성(40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목표 · 추진내용 · 기대효과 등


    ㄹ. 실현가능성(20점) :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자계획 등


    ㅁ. 가점(3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항목당 가점을 부여


  o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에 통보


    ※ 지원기관은 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


  o 3자간 협약(지원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체결한 후 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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