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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완료된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IT업체)에서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완료 절차
사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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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업체→참여기업 : 완료보고서 제출(서식 14호)
※ IT업체는 사업완료후 완료보고서를 참여기업에 제출
단, “시스템검수확인서”는 참여기업이 작성(서식 14호 붙임1)
- 참여기업 → 정보화경영원 : 사업완료 공문 FAX 통보
※ 참여기업에서는 사업완료 즉시 정보화경영원에 통보
(사업완료는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완료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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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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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원에서 지정한 정문감리기관의 최종감리를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참여기업은 최종감리 수감이후 완료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및 감리시정조치 결과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중기청에 제출
▶ 개발산출물 CD 목록
( 1.완료보고서, 2.PSDM산출물, 3.프로그램소스, 4.실행파일, 5.설치프로그램,
6. 투입인력근무상황부, 7.사업비사용내역 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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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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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기청, 정보화경영원은 지원내용 및 참여기업의 최종 활용가능 상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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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원금 지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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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참여기업→지방중기청 : 정산금지급요청서 제출 (서식 15호)
- 정산금 지급요청서, 확약서(서식 16호 첨부1), 이행하자보증증권 사본제출
※ 정보화경영원은 사업완료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 |
※이행하자보증증권발급요령
- 피보험자 : 참여기업
- 보험기간 : 1년
- 적용시점 : 사업완료공문통보시점(참여기업 → 정보화경영원)
- 가입금액 : 사업비(현물제외)의 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02-3787-04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