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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생산정보화사업 지원기관 Pool 모집공고(마감)
작성자 생**** 작성일 06/01/05 (12:01) 조회수 8468

 





 






2006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지원기관 Pool


모집공고




  2006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정보화사업 지원기관 Pool”을 모집합니다. 금년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래의 등록요건을 갖춘 생산정보화 관련 기업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동 사업의 지원기관은 “생산정보화사업 지원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인력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고급기술자 2인 포함) 이상 보유


     - PM은 반드시 경영원에서 실시하는 PSDM(생산정보화시스템 개발방법론)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일정 추후공지)


  나. 인프라 : 생산정보화 관련분야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


                   (또는 보급) 실적과 H/W, N/W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을 보유


  다. 사업실적 : 최근 3년 내에 5천만원 이상(단일)의 생산정보화 시스템(POP, MES) 구축


                      또는  생산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구축비용의 10%이상 수수료) 실적 2건 이상


  라. 기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발행


    - 아래의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번호


업 종(KSIC CODE)


제한부채비율(%)


1


M.사업서비스업


284.52


2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258.24


3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254.04


4


M724.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06.4


5


M721,3,9.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295.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법인)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


      하는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자




2. 등록절차


  가. 서류제출


     생산정보화사업 지원기관 POOL 등록신청서(첨부1)작성 및 구비서류를 경영원에 제출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송부


  다. 등록요건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라. 승인된 IT업체는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등록되며, 등록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됨.




3. 서류접수 기한


  2006년 1월 5일 ~ 2006년 1월 11일, 18:00 (단,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구비서류














인  력

(S/W기술자 등급증빙)


①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1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1부

 (가입자 명부 포함)

②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③‘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기술자격 증빙(해당자에 한함) 1부

④참여인력 현황 1부(첨부2)

⑤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첨부3)


사업실적

(택1)


⑥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실적: 계약서 사본 1부

 (구축비용 확인 및 패키지·솔루션 납품은 계약서가 없을 경우 발주서로 대체가능)

⑦생산정보화 유지보수 실적: 유지보수 계약서 사본 각 1부(구축비용 증빙)


기 타


⑧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기관) 사본 1부

⑨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당기/전기)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⑩국세(세무서) 및 지방세(관할구청) 완납 증명서(신청일 기준1개월 이내) 1부

⑪신용정보조회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불가시 신용정보활용동의서 1부(첨부4)

⑫등기부 등본(법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신용정보조회표 발급요령


   1) 일반 금융기관(금융기관별 미 발급 가능)


   2) 전국은행연합회(무료발급, 을지로 소재)


   3) 사설신용정보제공기관(수수료 지급)발급


※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 참여 제한 확인(http://www.sw.or.kr)




5. 접수 및 문의


  가. 접수처 : 우)150-97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5 한섬빌딩6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생산혁신팀


  나. 문의처 : 정보화사업부 생산혁신팀 (전화 : 02-3787-0481~0483)  


 




[참고]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과학기술부 고시 제1999-7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S/W기술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기술자격기준과 학력경험기준 으로 나누어 분류함.


 □ 기술자격 기준





























































 


기술자

등급


기술자격 기준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


기술사


기술사


-


-


-


-


-


-


특급기술자


-


10년이상


13년이상


-


-


-


-


고급기술자


-


7년이상


10년이상


-


-


-


-


중급기술자


-


4년이상


7년이상


-


-


-


-


초급기술자


-


기사1급


기사2급


-


-


-


-


  □ 학력경험 기준










































































기술자

등급


학력경험 기준


박사


석사


학사


전문

대졸


고졸


기능

대졸


직업훈련

기관이수


기능실기

시험합격


기타


기술사


-


-


-


-


-


-


-


-


-


특급기술자


3년이상


9년이상


12년이상


15년이상


 


 


 


 


 


고급기술자


3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중급기술자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초급기술자


 


3년미만


6년미만


9년미만


3년이상

12년미만


 


 


 


 


* 학력경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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