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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안내
작성자 기******* 작성일 06/02/27 (12:02) 조회수 5185

2006년도「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안내




 ◎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5억원, 2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이노비즈(Inno-Biz)기업 인정 또는 벤처기업 확인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5%이상


   - 신기술(KT, BT, NT, EM, EEC, IT, ET, CT, GQ) 인증 획득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혁신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설계


    · 주요 기술 식별 및 시설·설비·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 마스터플랜(보안규정·지침 등


      포함) 수립 지원




   - 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70%(15백만원)이내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 신청기간 : 2006년 3월 2일 ~ 3월 16일 (18:00 한)


 



 ◎ 문의처


   - 기술혁신부 기술혁신사업1팀(Tel : 02-3787-0521~2)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운영지침과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FAQ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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